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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맹출성 치은염

1) 12세 여자아이로 #47치아 맹출로 인한 염증으로 내원하여 드레씽한후 미노클린을 주입하였는데 이때 상명병명과 미노클린 이 청구가능한지요..그리구 미노클린 용량은 어떻게해야 하나요..시린지 타입 연고제입니다

2) 가끔 발수시에 칼시팩스를 넣고 3-4일후에 가압충전 , 근관확대 , 세척하는 경우 칼시팩스 청구가 가능한지요.. 칼시팩스는 염증이 심하여 1~3개월정도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에만 청구가능한 걸로 아는데.. 알려주세요..

작성자최재심

작성일2007.11.15

姜惠淑

|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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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단한 잇몸질환의 처치는 기본진찰료만 산정하며,
미노클린연고제(또는 첨부제)는 치주수술에 동반시 인정하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상병은 급성치은염으로 적용 가능하겠으며,
치아맹출로 인한 염증으로 드레싱하게 됨을 서술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
칼시팩스를 넣고 3~4일 경과를 지켜본 후 가압근충을 시행하는 경우이시면
칼시팩스근충 과정은 근관세척으로 청구하시고, 이 때 칼시팩스 재료대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근관의 염증이 심하여 가압근충이 어려워 칼시팩스로 근충 후 1개월 이상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에는 근관충전(단순)으로 청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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