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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술 청구 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번에 보험청구 결과 통보서를 보니 교합조정술이 대부분 삭감이 되었어요 .
치열궁 관계 이상으로 교합조정한 것이 다 삭감이 되어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교합조정의 경우 한치당 1회 산정 가능한걸로 알고 1치당 2회 청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성자왕초보

작성일2002.04.03

김미란

| 200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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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조정술은 교합지를 사용한 경우에 인정하며 1치아당으로 바뀌면서 일률적인 청구는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열궁의 관계이상(상하악관계이상 K07.2나 혹은 만성치주염 K05.3)에서 1치아당 1회로 청구하셨다는 내용인데 적용한 치아가 1개의 치아는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수의 치아에 별다른 내역설명이 없이 적용하는 교합조정술은 삭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갈이나 치아의 파절등으로 인한 간단한 치아의 조정은 보통처치로 적용합니다.

또한 치석제거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교합조정술은 치석제거술은 100% 교합조정술은 5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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