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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찢어져서,..

7살여아인제,..상악유중절치 발치후 내원했습니다.상악잇몸이 찢어져서 슈쳐를 했는데,..상병과...처치는 어떤항목으로해야하는지요

작성자이상무

작성일2007.11.14

장영희

|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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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상으로 인하여 창상이 생긴거죠? 이러한 경우 상병은 S01.5 입술및 구강의 열린상처
로 적용이 가능하며 해당하는 처치는 구강내봉합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악유중절치의 발치후 내원하신 경우이므로 반드시 내역설명란에 외상으로 인하여
구강내봉합술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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