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8일자로 심평원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지각과민처치시 레이져를 사용할 경우
앞으로는 레이져 사용허가증에 지각과민처치 사용가능하다는
항목이 있는 기계만 청구 가능하다 합니다
그러나 레이져회사에 전화하니
수입 레이져 기계는 아예 사용허가증에 지각과민처치 사용가능하다는
항목이 없다고 하면서 07년 12월까지는 사용후 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1월 8일자로 심평원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지각과민처치시 레이져를 사용할 경우
앞으로는 레이져 사용허가증에 지각과민처치 사용가능하다는
항목이 있는 기계만 청구 가능하다 합니다
그러나 레이져회사에 전화하니
수입 레이져 기계는 아예 사용허가증에 지각과민처치 사용가능하다는
항목이 없다고 하면서 07년 12월까지는 사용후 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