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7.11.12
장영희
| 2007.11.12
안녕하세요~유치의 경우도 치아분리술을 시행하셨을 경우 난발치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내역설명란에잔존치근 상태로 염증이 심하여 치아분리술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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