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미숙
작성일2007.11.10
姜惠淑
| 2007.11.10
치근만 절제하신 경우이므로 선택적치근절제술(SRA)로 청구하며,상병은 상태에 따라 K04.5 ~ K04.7로 적용 가능합니다.환자분의 상태 그대로 서술해 주시고요.근관치료 과정은 남은 근관수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선생님께서도 건강한 주말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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