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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마취료

하악31번과 34번을 당일 동시에 발치를 했는데요..마취는 침윤마취를 했거든요..이럴때..행위료와 재료대는 어떻게되나요..각각 침윤마취로 1amp와 행위료가 가능한지요..
그리고..치석제거와 치주소파를 동시에 했을경우 일률적이지 않으면..당일동시했다는 내역설명과함께..치주소파만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요..삭감될확률이 많은가요?? 실제적으로는 치주소파시행하고 할수없이 치근활택으로 청구시 챠팅을 치주소파로했을경우엔 별문제가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좋은하루 되세요

작성자정연주

작성일2007.11.09

姜惠淑

|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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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윤마취는 3분의 1악 단위로 구분하여 행위수량을 산정합니다.

31번 전치부 수량 0.5와 34번 구치부 수량 0.5 를 합산하여
침윤마취 행위료는 1.0으로, 재료대는 1앰플을 사용하셨으므로 1.0으로 청구합니다.

2.
말씀하신대로 치석제거 당일 동일부위 치주소파술 시행시 치주소파술료만 인정되며,
환자분의 상태가 어떠하여 동일부위 치석제거 함께 시행하게 되었음을 서술해 주셔야만
심사시 참고가 되어 치주소파술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치주환자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아니시면
해당환자의 경우에 서술을 첨부하여 청구하실 경우 거의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치주소파술을 시행했지만 치석제거 등의 근거가 없어 치근활택술로 청구하신 경우는
무리없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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