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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아말감제거에 관해..

제가 어떤곳에서 아말감 제거가 보철물 제거 간단으로 들어간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레진치료를 위해 아말감을 제거할경우 보철물 제거 간단으로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작성자bobo282

작성일2003.07.10

姜惠淑

| 200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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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철물 제거(간단) 산정 경우

① 기존의 아말감이 파절되거나 이차우식으로 인하여 기존의 아말감을 제거하는 경우
② 재충전을 위하여 기존의 복합레진이나 G-I를 제거하는 경우
③ S-P crown을 제거하는 경우
④ 장착된 보철물이 탈락되어 재부착하는 경우
⑤ 계속적 근관치료를 위한 임시가봉(ZOE 등)제거 및 재가봉을 시행한 경우 : 근관치료 중 1회만 인정

▣ 보철물 제거(복잡) 산정 경우

① Post를 가진 치아
② 급성치수염을 동반한 치아로서 제거가 곤란한 주조치관
③ Casting crown을 제거하는 경우
④ 2면 이상인 Inlay를 제거하는 경우
⑤ 근관내의 이물을 제거하는 경우

kbsshs

|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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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치료를 위해 (비급여)사진을 찍는다는지 아말감을 제거한다던지는 청구를 할수없을꺼 같은데요?대신 방사선 촬영같은경우 검사의 목적였다면 가능하구요!

|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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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잘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싶은것은 비보험치료를 위한 아말감 제거시 그부분이 보철물제거(간단) 에 산정이 가능한가 하는것이었습니다..

다시한번 자세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chapmk2

| 200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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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치료 목적으로 아말감제거는 청구가 불가능하구요
만약에 어제 아말감제거해서 zoe로 임시 충전했다가 오늘 내원해서 레진이나인레이 결정으로 바뀌는 경우는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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