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치료를 위해 아말감을 제거할경우 보철물 제거 간단으로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작성자bobo282
작성일2003.07.10
姜惠淑
| 2003.07.10
▣ 보철물 제거(간단) 산정 경우
① 기존의 아말감이 파절되거나 이차우식으로 인하여 기존의 아말감을 제거하는 경우
② 재충전을 위하여 기존의 복합레진이나 G-I를 제거하는 경우
③ S-P crown을 제거하는 경우
④ 장착된 보철물이 탈락되어 재부착하는 경우
⑤ 계속적 근관치료를 위한 임시가봉(ZOE 등)제거 및 재가봉을 시행한 경우 : 근관치료 중 1회만 인정
▣ 보철물 제거(복잡) 산정 경우
① Post를 가진 치아
② 급성치수염을 동반한 치아로서 제거가 곤란한 주조치관
③ Casting crown을 제거하는 경우
④ 2면 이상인 Inlay를 제거하는 경우
⑤ 근관내의 이물을 제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