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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3개월 이내 치석제거시..

초진시 치석제거복잡을 하시고 3개월이내에 내원하여 또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복잡을 하였습니다.. 치주후처치(PT)로 청구하면 맞는건지.. PT는 주로 치주소파를 하였을경우 청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맞는건지요?

작성자변상철

작성일2007.11.09

姜惠淑

|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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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동일부위 치석제거를 재시행하신 경우에도 치주후처치로 적용하시는게 맞고요,
동일부위 다시 치석제거 시행함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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