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gelatin sponge haemostatic.

발치후 지혈 목적으로 넣는건데...
청구되는 재료인가요?

작성자박욱진

작성일2007.11.08

장영희

| 2007.11.09

수정하기 삭제하기

사용하시는 지혈제가 급여로 인정되는 약제이면 청구 가능하므로
지혈제를 사용하시게 된 특정사유(예;고혈압, 당뇨 등의 전신질환자)를 서술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된 지혈제 중
헤모스폰(일청상사)은 약제료가 별도 인정되고 있으며,
써지셀(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의 경우는 해당 처치료에 포함하여 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 중이신 지혈제의 정확한 명칭을 말씀해 주시면 급여되는 약제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