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으로 11번 치아의 완전탈구와 21번치아의 치관부1/3파절과 동요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12번 치아에서 23번 치아까지
레진와이어를 이용한 스플린트를 시행했습니다.
이경우 보험청구는 치간고정*5를 청구해야하나요?
또 질병코드는 11번치아의 완전탈구만 기록하면 되나요?
치간고정이 WSP라는 항목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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