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07.11.06
장영희
| 2007.11.06
안녕하세요~해당의원에서 근관치료 완료후 30일 이내에 재근관치료시 행위료는 50% 만 산정합니다.30일 이후에 내원시엔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근관치료시 근관장측정검사도 1회 청구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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