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미진
작성일2007.11.05
장영희
| 2007.11.05
안녕하세요~1.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과 같은 치주수술시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나일률적이지 않은 경우 초진시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치근활택술 청구가 가능합니다.2.파일은 근관확대시에만 청구가 가능한 항목으로 발수시 사용을 하셨어도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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