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재료청구요..

10월달 1일자에 재료구입하고 재료신고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한달이 지난 지금 10월 1일자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아직 저희는 10월분에 대한 보험청구는 안한상태이구요..
보험청구 들어가기 일주일 정도 전에 재료대 신고는 해도 된다고
했는데, 저번달치를 지금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11월 1일자로 지금 재료대가 다 변경되었는데요.
전에 사두었던 재료에 대한 수가는 변경이 없는건가요?
11월 1일자 이후로 산 재료에 대해서만 변경이 되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07.11.05

장영희

| 2007.11.05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네.. 구입일자를 10월 1일로 하셔서 지금 재료신고가 가능합니다.

11월 1일 이후로 재료의 상한가가 인하된 것으로 11월 이전에 사신 재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