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7.11.05
장영희
| 2007.11.05
안녕하세요~치관확장술은 치관길이 연장의 목적으로 치은을 절제하신 경우에 산정하는 항목으로해당하는 치아의 상태를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예를들어 35번치아의 경우 근관치료후 보철목적이시라면 근과치료시 상병을 적용하여 주시고..치아가 파절된 상태라면 치아파절,, 치근의 우식으로 인한 경우라면 우식 상병으로적용이 가능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