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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시

염증이 심해서 ci를 10번정도 시행했는데 어떻게 청구하나요
4번~5번 이후에는 보통처치로 청구하나요??
계속적으로 원장님께서 소독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ci가 몇번까지 가능 할까요
상병명은 그대로 치수 변성으로 가도 되는지...

작성자강자영

작성일2007.11.05

장영희

|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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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정지침상으로 근관세척이 5회까지 청구가 가능하나.. 환자상태에 따라서 그 이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5회 이상의 경우도 근관세척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모든환자에게 일률적으로 5회이상의 근관세척을 적용시 조정가능성이
있으며, 위의 환자의 경우 내역설명란에 염증이 심하여 계속되는 근관세척 시술로..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명은 치아상태가 그러할 경우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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