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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 스켈링

유치같은 경우
전악 4-5번으로 나누어
스테인제거한 경우는 다 청구가능한가요?
치면세마로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7.11.05

장영희

|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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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치의 경우도 전악을 1/3악 씩 총 6악으로 분류됩니다. 치면세마는 1/3악당 산정이
가능하므로 악당 수량 1로 적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김영란

|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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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이0.5로나는데요

그런경우는 1로 바꿔야하는건가요?

장영희

| 2007.11.05

수정하기 삭제하기

1/3악의 범위에 속한 치아갯수중 시술하신 치아가 반이 넘을 경우엔 수량을 1로 적용하며
반이하일 경우엔 수량 0.5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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