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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부분스켈링 청구 가능범위가 1/3악당내인가요?1/3악당이 넘으면 안되는건지요...
그리고 후처치없이 부분스켈링은 청구가 가능한가요?
#44,43,42,33,34부분스켈링했는데 횟수를 1.5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이혜정

작성일2007.11.02

장영희

|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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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분치석제거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1/3악씩 1~2개의 악 정도에서
인정됩니다. 부분치석제거후 치주후처치는 필수사항은 아니나 모든 환자에게 치주후처치가
없는 경우라면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44,43,42,33,34 의 치석제거를 하셨다면 수량은 1.0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치부 6치아중 3개치아이므로 0.5 + 구치부 4개치아중 2개 치아이므로 0.5 하셔서
1.0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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