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정
작성일2007.11.02
장영희
| 2007.11.02
안녕하세요~부분치석제거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1/3악씩 1~2개의 악 정도에서인정됩니다. 부분치석제거후 치주후처치는 필수사항은 아니나 모든 환자에게 치주후처치가없는 경우라면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44,43,42,33,34 의 치석제거를 하셨다면 수량은 1.0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전치부 6치아중 3개치아이므로 0.5 + 구치부 4개치아중 2개 치아이므로 0.5 하셔서 1.0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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