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선자
작성일2007.11.02
장영희
| 2007.11.02
안녕하세요~치주소파술과 치은박리소파술 시술전 치석제거를 하셨던 시점에서 6개월 이후부터 치석제거는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1달 이후시라면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시고 내역설명란에 치석제거술 재시술로 기재하여 주세요..상병은 현재의 치주상태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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