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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치료후 1달이후 스켈링

잇몸치료(치주소파,치은박리소파술)시술후 1달이후내원 스켈링은
그냥 치주처치인가요?
그리고 만성치주염이였는데 1달후 스켈링시 상병명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작성자김선자

작성일2007.11.02

장영희

|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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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소파술과 치은박리소파술 시술전 치석제거를 하셨던 시점에서 6개월 이후부터
치석제거는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1달 이후시라면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시고 내역설명란에 치석제거술 재시술로 기재하여 주세요..

상병은 현재의 치주상태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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