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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지난 8월에 스켈링하고 치주소파술을 하다가 중단하고 10월에 내원하여
하지 않은 부위를 치주소파를 하였는데 그 부위 근접치아도 endo 같이
한경우인데 청구가능한지 그리고 초진인지 재진인지 모르겠어요

작성자김정숙

작성일2007.11.02

장영희

|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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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거 진행중이시던 치주치료를 하셨다면 재진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내역설명란에
8월 진행중이던 치주치료 시행 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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