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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치주 소파술 시행예정이었으나 환자부이 cold에 hypersensitivity하게 반응하여 근관치료 들어갔는데 이때 상병명을 치수염으로 하고 내역설명 적으면 되나요?
그리고 환자분 사정상 치주소파술을 매일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셨는데. 예약 간격은 상관이 없는 건지요.

치수괴사상태가 진행이 되어 동이없는 근단상병으로 근관치료시마취를 청구해도 되는지요 근관치료시 마취는 발수외에 청구해도 무방한건지요...
실제 마취가 행해지기는 하지만 그 빈도수가 높을경우 안되는것인지요...

작성자이혜정

작성일2007.11.01

장영희

|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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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 치수염 상병으로 근관치료 청구가 가능하며, 특별한 내역설명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치주치료의 경우 1/3악씩 일주일 단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환자분의 사정상
매일 내원하신 경우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2. 전체적인 근관치료 중 발수 또는 근관확대시 마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환자분들마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틀리니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하시면
마취청구는 마취를 시술시 마다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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