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7.11.01
장영희
| 2007.11.01
안녕하세요~급성의 질환인 경우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단기간에 질환이 진행되었을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만성의 질환은 오랜시간에 걸쳐 질환이 진행된 것으로 염증의 질환은 있으나 급히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급성 또는 만성 치주염으로 치주질환 청구가 가능하며..상태 변화에 따라 급성 상병에서 만성상병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내역설명란에 환자분의 상태를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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