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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염상병명질문

만성치주염과 급성치주염은 어떤 식으로구분하나요?
급성치주염인경우 치주소파 다음날 청구가능한가요?
아니면 통증이 사라진경우라면 상병명을 만성으로 바꾸고 치주소파로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7.11.01

장영희

|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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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성의 질환인 경우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단기간에 질환이 진행되었을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성의 질환은 오랜시간에 걸쳐 질환이 진행된 것으로 염증의 질환은 있으나 급히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급성 또는 만성 치주염으로 치주질환 청구가 가능하며..
상태 변화에 따라 급성 상병에서 만성상병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내역설명란에 환자분의 상태를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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