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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고정술청구방법

#41번발치후
발치치아이용하여 pantic으로사용
#42~#31까지레진으로고정한경우어떻게 청구하나요
발치와동시에같이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7.11.01

장영희

|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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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치된 치아를 이용하여 임시치아를 만들어 주신것에 대해서는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해당하는날은 발치항목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김영란

|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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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치아를이용한 치아고정술이 청구가안된다면
인공치이용한치아고정술은 안되나요
그리고 다른환자의 경우인데
치주치료후에 치아의 흔들림이심하여
고정한경우는 청구가 가능한가요

장영희

|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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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간고정술 항목은 외상으로 인하여 탈구된 치아나 치주질환에 의하여 동요가 있는 치아를
고정하는 술식으로 위의 경우는 임시치아 고정이 목적이므로 잠간고정술 항목으로는
청구가 불가능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치주염으로 인하여 동요도로 고정술을 하신 경우엔
잠간고정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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