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혜영
작성일2007.11.01
장영희
| 2007.11.01
안녕하세요~차-24 치근활택술 주: 1. 동일부위에 2회 이상을 시행한 경우 2회째 이후에는 소정점수의50% 로 산정한다.2. 치주질환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치주질환 수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되었던 고시중 주 1. 에 대한 내용이 2007년 11월 1일 이후로 삭제되었습니다.주 1의 내용중 2회째 이후에 대한 기간설정이 되어있지 않고 기준이 모호하여 문구를삭제한 것으로 청구방법은 기존의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청구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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