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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일반 후

1.치석제거를 일반으로 수납 후 치석이 남아 있거나 잇몸이
좋질 않아 수술까진 진행이 되질 않고 큐렛테이지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구가 되는건지...

2.임플란트 및 보철한 부위의 잇몸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그리고 치면세마의 경우 FAQ에 보면 지치주위염 및 급성치은(주)염 상병에 초진 내원한 경우이거나 전처치 과정없이 차-23 치면세마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삭감이 되어 왔는데... 무엇이 잘못된건지??

지치주위염 및 급성치은(주)염 상병에 캐비트론이나 큐렛으로 처치한 경우 차-23 치면세마로 준용 산정함은 착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진료료에 포함이 되니 초,재진료만 산정하라는 건가요?



작성자mdmskim

작성일2003.07.02

hj3247

| 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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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치주소파는 보험으로 산정한 치석제거가 있어야 인정을 합니다

2.임플란트나 보철의 과정이 아닌 다른 병소로 인한 치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FAQ 의 산정 지침은 변동전(날짜가 표기되어있음)의 내용으로
현재는 염증으로 인한 영구치의 치면세마는 기본진료에 포함됨으로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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