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10.31
장영희
| 2007.10.31
안녕하세요~진단서 및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상한기준이 아래와 같이 권고된 바 있습니다.* 일반진단서 : 1만원* 상해진단서 : 5만원(3주 미만) 10만원(3주 이상)* 진료비 추정서 : 5만원 (천만원 미만) 10만원 (천만원 이상)* 소견서 : 2만원* 구강검사서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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