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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인사돌처방

치주소파후 원래 나가는 약 외에
환자분이 인사돌 처방을 같이 원하시는데요..
이런경우 다른약과 함께 인사돌 청구가 가능한가요?
인사돌은 치주소파가 꼭 선행이 되어야 되는지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대로 인사돌 100대100 으로 해서 처방등록을
해놨는데요~
비용은 청구액을 받는건가요?
총진료비를 받는건가요? <봐도 헷갈리네요ㅡㅜ>

작성자이미숙

작성일2007.10.31

장영희

|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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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보험으로 인사돌 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당뇨,임산부,전신질환자 또는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후에 보험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임신,당뇨 전신질환 환자의 경우엔 4~6주간으로 4주까지는 1일 6정씩,4주이상 6주까지는
1일 3정씩 투여를 하게됩니다.

*치은박리소파술 수술후엔 4주간 1일 6정이내로 투여하며..표준촬영및 파노라마촬영을
필요로 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인사돌 100/100으로 처방이 가능하며.. 다른 약과 함께 처방이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처치와 처방전 발행후 환자분께는 본인액을 수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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