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전기치수검사

잇몸에고름이생겨서 내원하셨는데요
전기치수검사랑. 내소염술했어요
상병명 k12.2로
ㄷ ㅏ 청구가능한가요????
저번에 전기치수검사 삭감되었던거 같아서요...
만약...안되면..어떤상병명으로 청구해야하죠??

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10.30

장영희

| 2007.10.30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전기치수검사가 적용 가능한 경우는

* 외상으로 치수의 염증 의심
* 치아변색, 치아파절
* 치관수복물에 의한 치수의 의심
* 생활치수 예후판단, 치수염 감별 진단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병은 치수염 , 치아의 탈구, 치아의 파절.. 정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K12.2 입의 연조직염 및 고름집으로 구강내소염술 청구시 해당하는 부위와 근접한
치아번호 선택후 해당하는 항목의 청구가 가능하며..

전기치수검사시에는 의심이 되는 치아를 선택하여 별도로 상병을 넣어 청구해 주세요..

이명구

| 2007.10.30

수정하기 삭제하기

그러면....k12.2로 내소염술 청구하고
k04.0으로 전기치수검사 청구하면되나요????

장영희

| 2007.10.30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