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10.30
장영희
| 2007.10.30
안녕하세요~전기치수검사가 적용 가능한 경우는* 외상으로 치수의 염증 의심* 치아변색, 치아파절* 치관수복물에 의한 치수의 의심* 생활치수 예후판단, 치수염 감별 진단시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상병은 치수염 , 치아의 탈구, 치아의 파절.. 정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K12.2 입의 연조직염 및 고름집으로 구강내소염술 청구시 해당하는 부위와 근접한치아번호 선택후 해당하는 항목의 청구가 가능하며..전기치수검사시에는 의심이 되는 치아를 선택하여 별도로 상병을 넣어 청구해 주세요..
이명구
그러면....k12.2로 내소염술 청구하고k04.0으로 전기치수검사 청구하면되나요????
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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