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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신고 & 스켈링급여

1) 재료신고를 2달정도 뒤에하게됬는데...구입날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났는데 괜찮은건지...

2) 치주소파술, 치근활택술이 시행이 되야 스켈링이 급여가 되는거잖아요
그러면 전악 스켈링을 하고 한군데만 치주소파술이 들어가도 되나요?
이런건이 많아도 되는건지..아니면 삭감을 당할수도 있나요?

작성자이민외

작성일2007.10.29

장영희

|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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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 지나서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구입일자는 구입하신 날로 입력하여 주세요..

2. 전악스켈링후 전악중 1/3악에 해당하는 한악에서만 치주치료가 진행되어도 치석제거가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심사경향을 보면 이러한 경우가 많을 경우 조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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