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열심히 소득공제 수납 입력중인데요..^^;
궁금한게있어서요..
소득공제시 이중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번 소득공제자료 제출시 현금(현금영수증),카드 구분이 없으면
이중 공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년 초에는 보험수납금이 십원단위까지 나왔는데, 저희는 백원단위까지 수납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일일이 다 고쳐야하나요?
(치과에서 직접 일일 영수증으로 끊어드릴때는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이걸 백원단위로 변경계산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마지막으로 보험치료를 3번을 받으셨다고하면 수납을 마지막날 카드결제함께 하셨는데요, 그러면 1,2번째 날을 미수납으로 고치고 3째날 수납금액을 적나요? 그렇게 되면 보험 계산료가 틀려지기 때문에 비급여로 적을수 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어차피 수납금액은 같으니 그대로 자료제출 가능한가요?
지금 열심히 소득공제 수납 입력중인데요..^^;
궁금한게있어서요..
소득공제시 이중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번 소득공제자료 제출시 현금(현금영수증),카드 구분이 없으면
이중 공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년 초에는 보험수납금이 십원단위까지 나왔는데, 저희는 백원단위까지 수납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일일이 다 고쳐야하나요?
(치과에서 직접 일일 영수증으로 끊어드릴때는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이걸 백원단위로 변경계산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마지막으로 보험치료를 3번을 받으셨다고하면 수납을 마지막날 카드결제함께 하셨는데요, 그러면 1,2번째 날을 미수납으로 고치고 3째날 수납금액을 적나요? 그렇게 되면 보험 계산료가 틀려지기 때문에 비급여로 적을수 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어차피 수납금액은 같으니 그대로 자료제출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