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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자가치아 이식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자가치아 이식술
충치가 심한 #26,37치아를 발치하고, #28,38 매복치를 발치하여 #26,37부위에 이식술을 시행했습니다. 이식술은 비급여로 산정했지만 매복치 발치료도 급여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2. odontoma청구
odontoma제거를 하고 상병명은 K135 구강점막하 섬유증, 산정항목은 구강내종양적출술(양성)로 청구했는데 치근낭종적출술로 대치삭감 되었습니다.상병명과 적용항목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행옥

작성일2007.10.26

장영희

|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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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이식술을 위한 발치이므로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2. 우선 선생님께서 청구하신 항목이 치근낭적출술로 조정된 사유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해당하는 심평원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삭감사유를 여쭈어 보세요..

보통 치아종 적출술은 "K09.1 구강영역의 발육성 낭"의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시술은 구강내종양적출술 (유두종)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시술되는
사례가 적어 청구시 심평원에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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