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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마취 후 스켈링

첫 내원 환자가 26.27번이 아프다고 하여 마취 후 스켈링 했습니다.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나요?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최기연

작성일2007.10.25

장영희

|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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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분치석제거의 경우 1/3악 범위에서 1~2개 치아만 시술시 수량 0.5로 청구가 가능하며..
마취 시술시 환자분의 통증호소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상병명은 환자분의 치주상태에 따라 치은염.. 치주염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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