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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한달전에 내원하여 치주소파 예정으로 스켈링 진행하였으나 환자분이 내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한달후 다시 내원하여 re s/c 진행해드렸고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였는데.. 내역설명에 한달전 스켈링 시행하여 re s/c 시행하고 다음내원시 치주소파 예정이라고 하면되나요?

그리고 치주소파 예정으로 스켈링후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다가 다시 본원에 얼마만에 내원해야 그 전에 보험으로 청구하였던 스켈링이 인정이 되어 치주소파술을 청구 할수 있나요?

작성자이혜정

작성일2007.10.23

장영희

|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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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석제거의 경우 재시술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치석제거후 한달후 내원하여 re s/c 하셨다면 치주후처치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치석제거후 치주치료의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치석제거의 경우 다시
100% 산정할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이후이므로 치석제거후 6개월 이내에 내원하여 치주치료를
하실 경우 내역설명란에 치석제거 시술시 내역을 쓰시고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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