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내원하여 치주소파 예정으로 스켈링 진행하였으나 환자분이 내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한달후 다시 내원하여 re s/c 진행해드렸고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였는데.. 내역설명에 한달전 스켈링 시행하여 re s/c 시행하고 다음내원시 치주소파 예정이라고 하면되나요?
그리고 치주소파 예정으로 스켈링후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다가 다시 본원에 얼마만에 내원해야 그 전에 보험으로 청구하였던 스켈링이 인정이 되어 치주소파술을 청구 할수 있나요?
그리고 치주소파 예정으로 스켈링후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다가 다시 본원에 얼마만에 내원해야 그 전에 보험으로 청구하였던 스켈링이 인정이 되어 치주소파술을 청구 할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