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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중 치은절제

1. 치주치료중(치은박리소파술,치주소파술) 치은절제술은 100%청구
가능한가요??

2. 파노라마촬영없이 치주치료는 가능한가요?
혹시나 2년정도 지난 예전 파노라마로 참고했다는 서술이 들어갈경우
청구가능한가요?

3.상하악 전치 블럭마취 인정가능해요?(치주,발치,신경치료,내소염술시)

작성자김선자

작성일2007.10.23

장영희

|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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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은박리소파술 또는 치주소파술과 동시에 치은절제술을 하신 경우를 말씀하시는지요?
치주치료는 단계적으로 시술이 이루어져 두가지 시술을 동시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두가지 진료를 하셨을 경우 상위진료(주된처치)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치주치료시 꼭 파노라마 촬영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을 하셨다면
청구하시면 되고요..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엔 방사선촬영이 필수사항입니다.

3. 상악 전치부는 전달마취(비구개신경 전달마취)의 청구가 가능하나..하악 전치부는
전달마취 항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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