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치료없이 치조골 재생유도를 위해 인사돌 처방은 안되나여?
꼭 임신,당뇨,전신질환환자만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꼭 임신,당뇨,전신질환환자만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작성자김선자
작성일2007.10.19
장영희
| 2007.10.19
안녕하세요~
현재 보험으로 인사돌 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당뇨,임산부,전신질환자 또는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후에 보험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임신,당뇨 전신질환 환자의 경우엔 4~6주간으로 4주까지는 1일 6정씩,4주이상 6주까지는
1일 3정씩 투여를 하게됩니다.
*치은박리소파술 수술후엔 4주간 1일 6정이내로 투여하며..표준촬영및 파노라마촬영을
필요로 합니다.
치조골 재생유도를 위한 인사돌 처방은 현재 100/100 본인부담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인사돌 100/100 처방에 대해서는 저희 앤드컴 홈페이지 제품지원 → 앤드윈 FAQ
글번호 46번 '인사돌 처방및
100/100 본인부담으로 청구하는 방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