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소영
작성일2007.10.18
장영희
| 2007.10.18
안녕하세요~재진으로 산정하며.. 수술후처치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타의원에서 발치후 stich-out 하심..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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