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선자
작성일2007.10.18
장영희
| 2007.10.18
안녕하세요~치주치료의 경우 K05.0 ~ K05.6 의 범위에서 상병적용이 가능합니다.환자분의 치주상태에 따라 적용하며..치석제거 및 치근활택술 시에는 치은염,치주염 상병이 적용가능하며..치주소파술과 치은박리소파술 시에는 K05.3 만성치주염이 가장 일반적이긴 하나..치주상태가 더 진행되신 상태라면 K05.5 기타 치주질환으로 적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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