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석제거

1.치주치료후 3개월후 내원하여 치석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급성치은염 상명코드 괜찮나여?

치주치료후 치석제거 청구법 좀 가르쳐주세요....

2.작년에 치주치료중 중단하고 다른 부위 치주치료를 했는데요
스켈링 없이 바로 시행가는한가요?

작성자김선자

작성일2007.10.18

장영희

| 2007.10.18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치주치료 별로 재시술시 적용가능한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치석제거시 상벼은 급성치은염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