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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철물제거.

보철물이 들썩거려서 마취후 제거했는데,
뿌리만 남은 상태에 치은 증식까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발수와 함께 치은절제도 같이 시행했습니다.

보철물제거, 발수, 치은절제 다 청구 가능한가요 ?
그리고, 상병명은 치수염으로 해도 되는지요?

작성자강선희

작성일2007.10.18

장영희

|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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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보철물제거 와 근관치료의 청구가 가능하며.. 치은비대로 인하여 차후 보철제작을
위한 치관길이 연장술로 치은을 절제하신 경우 치관확장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근관치료후 보철제작을 위한 치관확장술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상병명은 치수염으로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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