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문미선
작성일2007.10.17
장영희
| 2007.10.17
안녕하세요~타의원에서 절제수술후 해당의원에 오셔서 어떠한 시술을 하셨는지요?dressing 을 하셨다면..유추되는 상병으로 적용후 내역설명란에 타의원에서 잇몸절제후dressing 하심..으로 기재하여 주세요..처치코드는 환자분의 시술사유에 따라 수술후처치 또는 치주후처치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단순히 치은이 비대되어 치은판절제술을 하고 오신경우 해당의원에서는 K06.1 치은비대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치은을 절제하셨다면 치주염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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