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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후 후처치

오늘 환자가 치은박리소파술후 실시하셨는데요
시술중 발치가요하는 치아가 있으나 원치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지 통증이 심해서 여러번 내원 하여 후처치 하게되었는데요
그럴경우 청구가 다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후처치 (PT2)가 2번까지 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여...

작성자김선자

작성일2007.10.17

장영희

|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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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수술후 후처치는 보통 2~3회가 일반적이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그이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치주후처치 다수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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