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환자가 치은박리소파술후 실시하셨는데요
시술중 발치가요하는 치아가 있으나 원치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지 통증이 심해서 여러번 내원 하여 후처치 하게되었는데요
그럴경우 청구가 다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후처치 (PT2)가 2번까지 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여...
시술중 발치가요하는 치아가 있으나 원치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지 통증이 심해서 여러번 내원 하여 후처치 하게되었는데요
그럴경우 청구가 다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후처치 (PT2)가 2번까지 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