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변미정
작성일2007.10.16
장영희
| 2007.10.16
안녕하세요~~#44~ 47의 치주후처치를 하셨다면 전처치로 치주수술을 있었던거죠? 치주후처치시에는치주수술시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요.. 구내염으로 인하여 약처방시에는 K12.1 입안염의 기타형태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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