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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44~47까지 치주후처치후 #44 구내염으로 jg도포와 약처방을 했습니다
상병을 같은걸로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44번은 K12.1로
해야하나요?


수고하세요^^

작성자변미정

작성일2007.10.16

장영희

|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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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4~ 47의 치주후처치를 하셨다면 전처치로 치주수술을 있었던거죠? 치주후처치시에는
치주수술시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요.. 구내염으로 인하여 약처방시에는 K12.1
입안염의 기타형태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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