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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득공제에 대해서

1. 환자분께서 첫날 진료비(비보험인 보철비용과 신경치료보험료 포함) 전액을 납부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카드 발급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다시 앤드컴 현금영수증란에 승인번호 입력해야 되는건가요?

3. 같은날 보험부분과 비보험 부분을 같이 카드 결제할 경우 보험료 수납부분을 0으로 하고, 일반진료에 같이 결재 금액을 표시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제가 처음 하는것이라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은경

작성일2007.10.13

장영희

|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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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첫날 수납하신 모든 금액을 수납액에 입력하여 주시고요..차후 이루어지는 진료에서는
수납액을 0원으로 처리하여 주세요...

2. 차후 프로그램상에서 환자분께서 영수증 발행을 원하실 경우에는 승인번호를
기재해 놓으셔여 합니다만.. 소득공제 신고시에는 승인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결제 방법에만 현영으로 표시하여 주세요..

3. 네..일반진료 금액에 포함하여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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