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켈링 한지 3개월 후에 내원하셨는데 한부위가 너무 안좋아서 치은박리 시술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스켈링을 하고 시술을 받으셔야 하나요?
아님 바로 치은박리 시술이 가능한가요?
아님 바로 치은박리 시술이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성희
작성일2007.10.13
장영희
| 2007.10.13
안녕하세요~
치석제거의 재시술 청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환자분의 상태가 치석제거 없이 바로 박리소파술을 진행하셔도 되는 경우라면..내역설명란에
3개월전 치석제거 하심..으로 기재후 치은박리소파술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석제거를 시행후 치은박리소파술이 예정이시라면3~6개월 사이에 재시술을 하신 경우
이므로 치석제거술 50% 만 적용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