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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스켈링 한지 3개월 후에 내원하셨는데 한부위가 너무 안좋아서 치은박리 시술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스켈링을 하고 시술을 받으셔야 하나요?
아님 바로 치은박리 시술이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성희

작성일2007.10.13

장영희

|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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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석제거의 재시술 청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환자분의 상태가 치석제거 없이 바로 박리소파술을 진행하셔도 되는 경우라면..내역설명란에
3개월전 치석제거 하심..으로 기재후 치은박리소파술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석제거를 시행후 치은박리소파술이 예정이시라면3~6개월 사이에 재시술을 하신 경우
이므로 치석제거술 50% 만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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